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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전면해제 학교 어린이집 대중교통

by 유정집 2023. 1. 22.

 

얼마 전 실내마스크 해제가 드디어 결정됐습니다. 적용시기는 1월 30일부터입니다. 기존까지 실내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이었는데, 이제는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내 마스크 해제일과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쓴-사람
코로나19-실내마스크

1. 실내 마스크 전면해제 총정리

1. 실내 마스크 해제일

인구 혼잡도와 밀집이 많은 설 연휴가 지난 후인 1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20년 10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지 약 2년 만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된 배경에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를 참고하여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위약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 실내 마스크 적용일 : 2023년 1월 30일
  • 적용 배경 : 코로나19 동향 지표 3단게 참고치 달성
  • 비고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대중교통은 착용 의무 유지

 

 

 

2. 실내 마스크 해제 장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사항이 권고로 변경된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 어린이집
  • 극장
  • 음식점
  • 헬스창
  • 실내 다중이용시설

추가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을 현행 유지하는 장소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 버스
  • 철도
  • 도시철도
  • 여객선
  • 도선
  • 택시
  • 항공기

3. 코로나19 확진자 마스크 여부

코로나19 확진자는 당연하게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감염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권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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