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2일부터 기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수령기관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신청기관내의 동사무소만 가능했다면 이제 전국 모든 동사무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을 보시면 신규발급 방법부터 유의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의 공통사항은 만 17세 이상입니다. 이외 신규대상자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만 17세 이상인 사람
-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만 17세 이상인 사람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만 17세 이상인 사람
- 외국국적 취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하여 주민등록 신고 시 만 17세 이상인 사람
2.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간
-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월부터 12개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영주귀국, 한국국적 취득 및 회복,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따른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부터 12개월 (1년)
3.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준비물
- 사진은 신청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x 세로 4.5cm 규격, 단 모자를 쓰지 않아야 함
-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 시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4.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방법
2023년 1월 12일부터 기존 자신의 동에 있는 동사무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던 주민등록증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기존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신규발급 및 재발급 모두 원하시는 동사무소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 절차는 아래 정리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발급 신청 및 수령 : 원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후, 지역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합니다.
- 우편 수령 : 방문 수령이 어려울 경우 우편 수령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부담금 3,800원이 있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이용 : 2023년 2월 1일부터 주민센터 발급 외에도,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진파일 제출 규격은 이전과 동일하며 사전에 지역 내 주민센터에서 지문등록은 완료해야 합니다.
5.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유의사항
-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게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발급 신청 후 3년 내로 수령하지 않으면, 해당 주민등록증은 자동 파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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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다양한 복지를 받을 때 주민등록등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서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글을 3분만 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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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를 통한 2023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은 위에 첨부해 드린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함께 읽으면 좋은 글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포스팅 여기서 마치고 또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과태료 부과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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