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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대 보험 요율 정리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by 유정집 2022. 12. 20.

고용주, 근로자 모두에게 4대 보험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2023년 변화하는 4대 보험 요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전위에-계산기

 

4대 보험 국민연금 요율

먼저 국민연금이란 고용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에 해당하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는 추후 노후 생활을 위한 생활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하게 되면 만 66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사업자와 근로자의 합인 보험요율은 9%였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2023년에도 9%로 동일합니다. 기존 사업자 부담 비율과 근로자 부담 비율이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단 지역가입자는 100% 부담을 해야 합니다.

 

2023년 국민연금을 월 소득액 산정기준으로도 봐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 국민연금 상한액은 524만 원입니다. 하한액은 33만 원입니다. 다가오는 2023년 상한액은 553만 원이고요. 하한액은 35만 원입니다. 해당 적용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입니다. 즉 다가오는 연도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니 제대로 보면 좋겠습니다.

 

4대 보험 건강보험 요율

다음은 건강보험입니다. 이것도 필수 4대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싸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건강보험 때문입니다. 정의는 고용한 근로자가 질병, 상해, 사망 등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요율은 2023년에 상승합니다. 기존 2022년에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 이율이 3.495%였습니다, 그래서 총 합 보험요율은 6.99%였습니다. 이는 2023년에는 고용자와 근로자 각각 부담 이율이 3.545%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합 보험요율은 7.09%입니다. 건강 보험은 이번 연도에도 올랐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 사항은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또 장기요양보험에 경우에도 2023년에 상승했습니다. 기존 요율은 12.27%였습니다. 이제는 12.81%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해 모두 상승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 보험 고용보험 요율

다음은 고용보험입니다. 이후에는 산재보험이 남았습니다. 고용보험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일을 하는 사람이 퇴사를 하거나 직장에서 잘리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관련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취업을 도와주는 국가 직업훈련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총 1.8%입니다. 각각의 보험요율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0.9%씩 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퇴사하는 경우는 제외인 점 꼭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4대 보험 산재보험의 요율입니다. 산재보험의 정의는 일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 근로자나 근로자의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보험요율은 사업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전 4대 보험과 다른 점은 100% 고용주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3년 산재보험 요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12월 연말 30일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2년 산재보험 요율을 먼저 보고 대략적인 요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산재보험 관련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2023년 4대 보험 요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든 것이 계속 오르는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해당 사항은 근로자나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보겠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알아서 손해 볼 것이 없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이죠. 

 

4대 보험은 사실 유명한 보험이지만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낯선, 어려운 제도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해당 사항은 유튜브에서 쉽게 설명해주는 영상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면 좋겠죠. 그리고 4대 보험은 직장인의 기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4대 보험이 제대로 안되어있는 회사라면 입사를 다시 한번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4대보험 요율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관련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또는 제 포스팅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새해가 오면서 바뀌거나 새로운 제도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4대 보험 또한 그렇고요. 이제 올해 마무리까지 2주도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새로운 연도를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는 근로 관련돼서 또 여러 사항이 바뀐다고 합니다.

 

주 52시간 제도 라던지 주휴수당이 예시입니다. 현재 권고사항으로 폐지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꼭 알아야겠습니다. 참고초 최저시급은 2023년 9,620원으로 오릅니다. 세전 최저 시금 기준 1일 8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 200만 원을 조금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물가도 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 되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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