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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급여 지급액 신청방법 만0세 만1세 총정리

by 유정집 2022. 12. 19.

2023년에 새롭게 떠오르는 부모급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하고 좋은 정보이니 집중해서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웃으며-누워있는-아이

 

부모급여 정의

먼저 부모급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모급여에 대한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만 0세에서 만 1세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0세와 1세 모두 월 3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때의 명칭은 영아 수당이었습니다. 여기에 시설 이용을 하는 아이는 월 50만 원이었는데요. 이것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가구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됩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은 감소시켜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러한 부모급여가 이제 조금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2023년부터 기존 영아 수당이라는 명칭이 부모급여로 바뀌고, 기존에 지급되는 지급금액이 더 오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말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의하면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존 만 0세에 지급한 월 30만 원이 이제 월 70만 원으로, 만 1세에게 지급한 월 30만 원은 이제 월 35만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를 정의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는 앞으로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2024년에 만 0세는 월 100만 원으로, 만 1세는 월 50만으로 급여 지급액이 오릅니다.

 

  • 2022년 만0세, 만 1세 모두 35만 원
  • 2023년 만 0세, 만 1세 각각 70만 원, 35만 원
  • 2023년 만 0세, 만 1세 각각 100만 원, 50만 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신정 조건

먼저 부모급여는 별도의 까다로운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합니다. 아이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사이트와 정부 24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행정복지센터나 동네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3년 출생아동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에 같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2번의 작업 없이 한 번에 할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입을 진행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복지로 사이트 상단에 있는 서비스 신청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복지서비스 신청이 보이는데요. 이걸 누르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유의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신청서 제출 완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를 하지 않으면 신청 허가가 주민센터에 제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신청 전에 관련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신청하는 것을 현재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지나면 복지서비스 신청 하단에 다양한 정책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급여 탭을 선택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부모급여의 장점은 중복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명칭이 다른 것처럼 다른 정책이기에 중복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아동수당이 매달 10 만씩 급여를 줬는데요. 여기에 부모급여까지 받게 되면 2023년 기준 만 0세는 월 80만 원을 만 1세는 월 45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출생 직후 지원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3개를 전부 합치면 28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급방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세에게는 월 70만 원이 지급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 차액만큼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50만원으로 측정하고 있는데요. 즉 만0세라면 70만원 중 50만 원을 차감 후 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1세의 경우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별도의 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어린이집 이용료 50만원을 보장해줍니다. 

 

그리고 부모급여는 영아수당과 마찬가지로 출생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14일 이내의 지급 관련 안내가 진행이 되다고 합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복지로 상담센터 번호로 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3년에 적용되는 부모급여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갈수록 저출산으로 아이의 수가 줄어드는 데, 이처럼 부모님들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유아와 부모님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유용하고 도움 되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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