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가정 내 가구소득이 평균기준소득보다 부족하면 일정비율을 지원해 주는 안심소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서울안신소득제도라고 하며 2023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참여가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목차
1. 2023년 서울시 안심소득이란
2. 2023년 서울시 안심소득 개요
1) 모집기간
2) 모집대상조건
3) 선정방법
4)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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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서울시 안심소득이란
서울시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핵심 복지정잭입니다. 이는 가정 내 가구소득이 평균 기준 소득보다 부족하다면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소득 보장제도입니다. 2022년 500 가구를 모집했으며, 2023년 올해에는 1,100 가구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복지제도는 신청조건이나 절차가 까다로웠는데, 서울 안심소득은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 줄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2023년 서울시 안심소득 개요
1. 모집기간
서울 안심소득 모집기간은 2023년 1월 25일 수요일부터 2023년 2월 10일 금요일까지 총 17일간 모집합니다. 모집은 100% 온라인 서울복지포털에서 진행됩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 이외에 관련 조건을 자세히 봐주셔서 문제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모집대상조건
서울 안심소득 신청대상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가구소득이 가구별 중위소득 85%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총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수치와 재산기준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1인 가구 : 1,766,208원
- 2인 가구 : 2,937,732원
- 3인 가구 : 3,769,594원
- 4인 가구 : 4,590,819원
2. 재산기준
-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합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3. 선정방법
서울 안심소득은 총 5단계를 통해서 총 1,100 가구를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각 차수 선정별로 가구수가 줄어들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원집단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신청한다고 무조건 안심소득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각 선정 절차별 진행 방식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1차 선정 : 15,000 가구 무작위선정
- 소득 및 재산 조사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선벌
- 2차 선정 : 4,000 가구 무작위선정
- 기초선조사 : 선정가구 설문조사
- 최종선정 : 지원 1,100 가구 / 비교 2,200 가구
4. 지원금액
서울 안심소득 지원금액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 차액 절반을 지원받습니다. 안심소득 지원액 공식은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입니다. 지원은 총 2년간 받게 됩니다. 지급되는 일자는 2023년 7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구수별 최대급여액은 아래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을 참고 바랍니다. 이는 소득 0원 기준입니다.
- 1인 가구 : 883,110원
- 2인 가구 : 1,468,870원
- 3인 가구 : 1,884,880원
- 4인 가구 : 2,295,410원
- 5인 가구 : 2,690,550원
- 6인 가구 : 3,071,900원
- 7인 가구 : 3,445,700원
서울 안심소득은 생계,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 주거급여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해주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위에 서울복지포털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서울안심소득을 한눈에 요약하는 사진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 2023년 서울시 안심소득 자주하는 질문
1.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무엇인가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소득보장정책 실험입니다.
- 지원집단 : 2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4년간 연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를 신청합니다.
- 비교집단 : 안심소득을 지원받지는 않으나, 4년간 연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진행 시 소정의 사례금을 제공받습니다.
2.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2023년 1월 9일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소득, 재산 기준이 충족된 자.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참여가 원잋기안, 세대주 참여가 어렵다면 세대원 명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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