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신청기간이 왔습니다. 2월 2일부터 3월 15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대상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소득분위, 성적기준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3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일부터 3월 15일 수요일 18시까지입니다. 마감 이후에는 국가장학금 신청이 따로 불가능하니 반드시 지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외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2월 2일부터 3월 22일 수요일 18시까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나. 신청할 때 미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2월 2일 목요일 ~ 3월 15일 수요일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월 2일 목요일 ~ 3월 22일 수요일
2. 2023 국가장학금 2차 신청대상
2023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대상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입니다. 원래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해서 구제신청으로 2차 신청도 봐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1차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꼭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3. 2023 국가장학금 2차 신청조건
1. 성적기준
국가장학금에는 1유형과 2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1 유형은 성적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은 미적용입니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B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국가장학금 1 유형 수령 조건이 됩니다. 단 기초, 차상위 학생은 C학점까지 장애인 학생은 성적기준이 미적용입니다.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B학점 이상 취득자
2. 소득분위
가구 내 소득분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이 다릅니다. 아래 각 구간별 학자금 지원 구간과 기존 중위소득 비율을 정리해드릴테니 참고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8구간 밑이라면 국가장학금 수령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1구간 : 1,620,289원, 중위소득 30%
- 2구간 : 2,700,482원, 중위소득 50%
- 3구간 : 3,780,675원, 중위소득 70%
- 4구간 : 4,860,868원, 중위소득 90%
- 5구간 : 5,400,964원, 중위소득 100%
- 6구간 : 7,021,253원, 중위소득 130%
- 7구간 : 8,101,446원, 중위소득 150%
- 8구간 : 10,801,928원, 중위소득 200%
- 9구간 : 16,202,892원, 중위소득 300%
- 10구간 : 16,202,8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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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연간 12만 원 규모 교통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에서 만 23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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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국가장학금 신청 대학생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글을 첨부해드렸습니다. 신청조건에 해당되시면 꼭 복지혜택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포스팅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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