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가 벌써 2년을 넘어서 곧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지긋지긋한 거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 주위에 오히려 안 걸린 사람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전 국민이 거의 다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일 평균 60,000명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에 걸리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대상 월별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스니다. 현재는 2022년 7월 11일 이후 코로나19에 걸리신 분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 및 금액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좌등 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격리해제 부과보험료 기준으로 판정된다고 합니다. 또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인 중위소득 100%이하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1인은 233만 원, 2인은 326만 원, 3인은 419만 원, 4인은 512만 원입니다. 월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기준 금액이 좀 낮은 것 아닌가 싶네요. 받는 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및 지원금액
신청에는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격리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약 3개월입니다. 따라서 혹시 코로나19 생활지원금에 대해 잘 몰라 놓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90일이면 생각보다 충부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단 90일이 지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9월 1일에 격리됐다면 12월 1일까지는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언급해드린 중위소득 100% 조건에도 해당되셔야 합니다.
나는 이부분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관련 기관에 중위소득에 대해 물어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저는 일단 전자를 추천드립니다. 아예 신청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은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 원입니다. 저도 10만 원을 받았었는데요. 저는 6월쯤에 코로나19에 걸렸었습니다. 지원금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해외입국자는 제외됩니다. 이 부분 한번 더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자세한 선정기준 내용입니다.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선정
가구원 수 산정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봄)
(예) 아동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원, 기숙사 등 집단시설 거주자 등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기준)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적용시점)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건강보험료 산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보험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0원으로 처리
휴직 등의 사유로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0원으로 처리
휴직 후 복직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경우 정산보험료는 제외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다음으로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와 오프라인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쉬운 온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별도의 서류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단 직장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생활지원금은 못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재택근무로 전환되신 분들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재택근무를 했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과 다르게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 많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 등본 및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요정도가 있습니다. 확실히 온라인에 비해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따로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오프라인 신청보다는 온라인이 더 빠르고 편하겠습니다. 대신 궁금한 것을 바로 물어볼 수 없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는 문의번호에 전화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코로나19 걸리신 분들 몸조리 잘하시고, 생활지원금 신청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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